법인카드 이용문화 바꾼 '김영란법'

입력 2016-10-27 18:12  

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

요식업 이용금액 10%↓
오후 9시 이전 결제비중↑



[ 윤희은 기자 ] 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(김영란법)이 시행된 뒤 법인카드가 주로 쓰이는 요식·골프 등 업종이 작지 않은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. 법인카드 사용 시간대별로는 오후 9시 이전 결제 비중이 증가하고, 심야택시 이용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.


신한카드는 김영란법 시행 후인 이달 4~21일(평일 기준 14일) 법인카드의 하루평균 이용액이 법 시행 전인 지난달 5~23일(평일 기준 10일)에 비해 최대 6.4% 줄었다고 27일 밝혔다. 골프업종이 6.4% 감소했고 유흥업과 요식업, 화원업종도 각각 5.7%와 4.4%, 3.4% 줄었다. 요식업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중식과 양식이 각각 10.4%와 7.1% 줄어 감소폭이 컸다.

저녁식사 시간대와 귀가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다. 김영란법 시행 후인 10월 둘째주(4~7일) 요식업종 결제시간대는 한 달 전(9월 둘째주 5~9일)에 비해 1시간가량 빠른 오후 6~7시로 당겨졌다. 택시 이용 건수도 오후 7시 무렵이 1.2% 늘어난 데 비해 오후 8~10시는 0.4~0.6% 줄었다.

공무원이 많이 상주하는 세종시와 경기 과천시의 법인카드 이용 건수가 0.7%와 7.7% 감소한 반면 기업체 근처의 이용 건수는 5.5% 늘었다. 신한카드 관계자는 “외부접대가 줄면서 법인카드를 직원 회식용으로 쓰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

김영란법 시행 후 집 근처에서 간단히 소비할 수 있는 편의점업종 매출이 3.6% 증가하고, 홈쇼핑과 배달 서비스도 각각 5.8%와 10.7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윤희은 기자 soul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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